LA 렌트가구 41곳 중 한 곳 퇴거 소송중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났지만 퇴거 소송 급증 등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산하 58개 카운티 법원이 최근 발표한 연감에 따르면 팬데믹이 끝난 후 집주인들의 세입자 퇴거 소송이 크게 늘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가주에서 접수된 세입자 퇴거소송은 13만6282건이다. 이는 전년도(2022년)의 7만3191건에서 86%, 2021년의 3만5726건에서 무려 281% 증가한 규모다. 팬데믹 기간 가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인위적으로 낮아졌던 퇴거 소송이 팬데믹이 종료되고 주 정부의 정책 지원이 끝나자 봇물 터지듯 늘어난 것이다. 카운티 별로 보면 전체 58개 카운티 중 28개 카운티가 지난 5년 안에 가장 많은 퇴거 소송을 기록했다. 최다 퇴거 소송 접수 지역은 LA카운티로, 4만4216건이 접수됐으며, 오렌지(1만910건), 샌버나디노(1만520건), 샌디에이고(9408건), 리버사이드(9228건), 새크라멘토(7816건), 샌타클라라(4041건), 콘트라코스타(3943건), 프레즈노(3726건), 컨(3724건), 샌프란시스코(2955건) 순이다. 그러나 연방센서스의 세입자 가구 수를 토대로 퇴거 소송 비율을 계산하면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퇴거 소송률이 가장 높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퇴거 소송 건수는 24개 임차가구당 1가구꼴로 파악됐다. 그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리버사이드로 26개 임차 가구당 1가구였으며, 컨·솔라노·새크라멘토가 30개 임차 가구당 1가구로 나타났다. LA카운티는 41개 임차 가구당 1가구에 퇴거 소송이 제기됐다. 임차가구 100가구당 소송률은 2.4%다. 반면 가주에서 퇴거 소송이 가장 낮은 카운티는 버클리와 오클랜드로 124개 임차 가구당 1가구였다. 한편 LA카운티는 지난해 8월부터 팬데믹 기간 밀린 렌트비를 모두 내지 못한 세입자의 퇴거를 허용하고 있다. LA시에서도 올 2월부터 렌트비를 모두 내지 않는 세입자의 퇴거가 가능하다. 건물주는 렌트비 미지불 상황을 통보받은 세입자가 7~30일 안에 방을 비우지 않을 경우 퇴거 소송을 접수할 수 있다. 아태정의진흥협회의 존 김 변호사는 "퇴거고소장을 송달받은 지 닷새안에 답변서를 법원에 접수하지 않으면 궐석으로 패소한다"며 "법원에서 퇴거 판결문을 받은 건물주는 카운티 셰리프국에 집행신청을 하고 카운티 셰리프국은 5일 퇴거 통지서를 보낸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퇴거 조치에 대한 세입자들의 소송 절차는 최소한 4~6개월이 소요된다. 김 변호사는 "건물주는 소송 기간 동안 렌트비를 받을 수 있지만 만일 받으면 퇴거 사유가 무효가 되어 퇴거 소송을 취하해야 하기 때문에 렌트비를 받지 않는다"며 "소송 기간이 아니라도 건물주는 자력 구제 (self-help)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퇴거 판결문이 있어야 퇴거 조치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렌트가구 퇴거 세입자 퇴거소송 퇴거 소송률 임차가구당 1가구꼴